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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1조 피해’ 보이스피싱 핵심 배후...대포폰·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전면 차단한다 !!개통 단계 불법성 고지·명의도용 방지 기본 적용…대포폰 유통 원천 봉쇄 ’국제전화를 010‘으로 조작하는 발신번호 변작기, 수입·제조·판매 전면 금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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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19  2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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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인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관사칭, 대출빙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피해규모 또한 증가 추세로 올해 10월까지 1조 566억원에 달했다. 연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  조인철 의원 

특히 범죄자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통신 수단으로 대포폰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금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폰이 개통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하지만 현재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는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지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나 가입제한서비스 역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포폰 개통을 사전에 막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외 전화를 국내번호(010)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역시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죄 도구다. 전문기술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해외 직구 등으로 세관 제재 없이 국내로 반입·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를 별도 신청 없이 기본 적용하며,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의 제조·판매·수입·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대응은 피해 발생 이후 계좌·번호 차단 등 사후 조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한편 조인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정부 보이스피싱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법스팸·악성앱 등 범죄 수단 접근 차단,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 탐지 강화, 금융권의 피해 방지·배상책임 강화, 수사·처벌 강화 등 보이스피싱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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