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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K-스틸법’ 국회 통과 환영...‘석유화학특별법’도 신속 처리해야”27일 본회의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위한 '철강산업 특별법' 의결 ▲저탄소철강 인증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공정거래법 특례 등 다양한 지원책 담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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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27  2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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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7일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가결했다. 전남의 김원이·권향엽 의원 등 여야 6명 의원이 발의한 K-스틸법은 관세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주철현 의원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 특례를 담았다.

이와 관련 주철현 의원은 “K-스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개별 기업의 투자로는 철강산업의 대전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K-스틸법과 함께 국회 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날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하고,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저를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고, 산자위와 법사위도 여야 합의로 신속히 통과한 민생법안임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한시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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