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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공무원·군인 ‘위헌명령 거부·헌법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상관의 위헌-위법 명령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근거 마련, 공무원·군인 대상 헌법 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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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2  2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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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일 공무원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지적돼 왔다. 또한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헌법교육도 부재해, 현장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비판적 사고’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특히 1주기를 맞은 12‧3 내란 당시 위헌을 이유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군인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장치로, ▴상관의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공무원‧군인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군인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충성의 대상은 상관 개인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12‧3 내란을 겪으며 위헌명령 거부권 부재와 헌법교육의 부족이 ‘기계적 맹종’을 낳고, ‘악의 평범성’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빛의 혁명으로 12‧3 내란의 어둠을 걷어낸 주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시는 국가권력이 주권자에게 총구를 겨누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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