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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대표발의 "국가 벤처투자 기반, 모태펀드 사실상 영구화…벤처투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초기·지역·딥테크 기업 투자 공백 방지, 벤처생태계 안정성 확보…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완수, 국회 보고·총회 승인 등 투명한 통제 장치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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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4  0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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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벤처투자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인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사실상 영구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태펀드 종료 시한(2035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AI·딥테크·지역 벤처 등 장기·고위험 분야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벤처투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  정진욱 의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모태펀드가 흔들리면 한국 벤처투자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펀드의 기반을 새로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을 유치해 초기·지역·신생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투자 플랫폼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초기투자 위축·지역자금 공백·딥테크 장기투자 부재 등 구조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조합원 총회 승인을 통한 10년 단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회 사전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법안소위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 의원이 제안한 ‘조합원 총회 승인 방식’,‘10년 단위 연장 구조’ 등 핵심 원칙이 대안입법의 중심에 그대로 반영됐다.

정진욱 의원은 “벤처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우려와 요구를 제도에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입법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초기·지역·딥테크 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며, 이 분야의 투자가 끊기면 미래 산업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제3벤처붐이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벤처생태계를 지키고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12월 1일 벤처기업협회가 수여한 ‘2025 올해의 벤처상 –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상’을 수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시상에서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법안 추진, 특허법 개정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입법활동,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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