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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경찰청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홍길 기자  |  kanghk6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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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5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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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과 24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변사자 유가족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변사자의 유가족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발굴․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신청가정에 대해 현지 확인 후 선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은 변사자(자살, 자연사, 과실사, 타살, 사고사 등)의 유가족중 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기관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6월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생계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186만원)이하에서 150%(4인가구 232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융재산 기준도 당초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이 위기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 긴급지원 대상가구 발굴이 활성화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지원내용은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고 104만원을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도 최고 300만원까지 2회 지원한다. 주거지원도 필요에 따라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자녀의 학교 수업료와 해산비․전기요금은 각 50만원, 장제비 75만원, 동절기에는 연료비 8만 5,000원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광주시는 3,666가구 6,411명에게 33억원의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긴급복지지원분야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4,766가구를 목표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올 1/4분기 긴급복지지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 중 광산구, 서구, 북구가 긴급복지지원 우수기관인 ‘전국 상위 top 10’에 오르는 등 광주시 산하 자치구가 전국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변사자 유가족에 대한 발굴 지원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저소득층 가구의 긴급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 강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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