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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분별한 공직후보자 인신공격-사생활침해 막는다’개정안, 인사청문 기준 수립하도록 해 공직후보자 검증 내실화하고, 사생활 관련 사항 인사청문 비공개 추진...“법 개정해 공직후보자 역량과 자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기능 회복시켜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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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7  1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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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 은 7 일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고 , 후보자와 그 친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 사생활 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가 해당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 자질을 갖췄는지보다 ‘ 신상털기 ’ 와 ‘ 인신공격 ’ 으로 얼룩지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 문금주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해 인사청문회의 검증기능을 내실화하고 , 기준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인사청문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공직후보자와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인사청문은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해 인사청문으로 인한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

문금주 의원은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절차 ” 라며 “ 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 사생활침해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기능 회복시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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