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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 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성사업 유효기간 2031 년 → 2036 년으로 5 년 연장 민형배, “보수정권마다 흔들린 조성사업 … 아특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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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2  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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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 이하 조성사업 ) 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 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은 11 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 년 12 월 31 일에서 2036 년 12 월 31 일까지 5 년 연장하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민형배 의원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 . 그러나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이 위축됐고 ,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 폭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실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은 ▲ 2023년 513 억 원 ▲ 2024년 220 억 원 ▲ 2025년 172 억 원으로 급감해 , 문재인 정부 당시의 3 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 국비 투입률 또한 현재 30% 에 불과해 , 향후 3 년간 필요한 국비 1 조 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

민 의원은 22 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 예산 · 조직 · 기한문제 등 조성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특히 , 2025 년 ·2026 년 국정감사 에서 ▲ 저조한 국비 투입률 ▲ 지방비 매칭 (50%) 한계 ▲ 정부의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시도 및 미구성 문제 ▲ 일몰연도 임박 문제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이번 개정안은 조성사업 종료 3 년을 앞두고 , 사업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사업이 크게 흔들린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 며 “ 사업 유효기간 종료가 눈앞인 만큼 ,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특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은 지난달 28 일 국회에서 열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로 도약 국회토론회 ’ 에서 논의된 후속조치 일환이다 . 당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 명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 이번 개정안에도 8 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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