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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공직자 실거주 외 부동산, 백지신탁·매각으로 투기·이해충돌 차단,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 대폭 확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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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2  0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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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정훈 의원이 발의했던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단순 일괄 백지신탁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도입해 실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다른 법안들이 주로 고위공무원이나 일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만 적용됐던 것과 달리, 기재부·행안부·국토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직원 등으로 백지신탁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적고 이해충돌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 주거와 생활의 필수재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런 인식 변화가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와 인사검증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남지사 후보로서 누구보다 먼저 엄격한 부동산 윤리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공직사회 전체의 윤리 기준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끝으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는 공직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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