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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조봉암은 배제, 제주4.3 강경진압 지휘자는 유공자 ? 상훈법 개정안 발의"박찬대 의원, 서훈심사 투명성 강화 및 5·18민주화운동 외국인 공헌자 예우 위한 3건의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조봉암 선생 미서훈,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비공개 심사체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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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4  2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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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12일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은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 피해자인 조봉암 선생이 명백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조봉암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1959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사형당했다가 이후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사법적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그럼에도 서훈 추진 과정에서 명확한 심사 기준과 심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부당하게 탈락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훈부가 제주4·3 강경진압 지휘자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례 역시 서훈·유공자 심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제11연대장으로서 대규모 진압·연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적 논란이 명확함에도 무공훈장 수훈 이력을 근거로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이는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되어 사회적 검증과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며 “조봉암 선생과 같이 공적이 분명함에도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고, 박진경 대령 사례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서훈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유공자법 및 5·18보상법 개정안은 국적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세계에 전한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와 미국의 찰스 헌틀리 선교사처럼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외국인은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 등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을 공헌자·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 및 안장 기준을 포함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기여한 외국인 공헌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국적과 무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힌츠페터 기자, 찰스 헌틀리 선교사 같은 외국인 공헌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시대정신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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