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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법안’ 대표발의 !!장애인 자립생활권 보장 및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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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6  0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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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낮은 임금과 근로 불안정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이탈 및 공급 부족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  이개호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국가 복지서비스로 2025년 기준 2조 5,32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이다.

이개호 의원은 현행 제도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미비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양성 및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장애인 활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있다.
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생명권과 자립 생활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활동지원사를 전문적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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