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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신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경진대회서 공공심야약국 조례 성과 직접 발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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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6  0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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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우수조례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2023년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전남 실정에 맞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자 김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

   
   ▲  2025년 12월 14일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 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우수조례 1급 포상 상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서 지역 약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해 운영 상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지사의 책임 명확화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 이후 전남 공공심야약국 이용은 2024년 하루 평균 96명에서 2025년 189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연간 이용 6만2천 건, 심야 약사 상담·처방조제 9천 건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며, 심야시간 응급실 진입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도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응급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화신 의원은 “전남의 밤을 지키는 공공심야약국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우수조례 선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서 최소 1개소 이상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정 확대, 운영기관 지원, 인력 확보 등 후속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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