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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허종식 의원, 인천 앞바다에서‘해’떨어지면, ‘배’못 띄운다 ? 인천 연안 ‘야간조업 제한’ 규제 완화 본격 논의 !!25년 12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 근거 ‘연중 제한’에 대한 규제 해제 방안 논의 예정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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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29  01: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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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2025년 12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4년 만에 인천 앞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개최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연안 일반해역에 연중 적용되는 야간조업(항행) 제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 방안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다.

   
 

현재 인천광역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은 「어선안전조업법(약칭)」 제16조를 근거로 해양수산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인천 연안은 접경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일몰 후 야간조업(항행)이 사실상 연중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현장에서는 생업 제약과 행정규제 과잉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박찬대 의원실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규제대상 인천시 등록어선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규제대상 어선은 총 1,482척이며, 해당 어선은 어로활동 제한으로 주간(일몰 전)에만 조업 및 항행이 가능하다.

어업인들은 주간(일출~일몰)에만 조업(항행)이 가능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 수익성도 크게 흔들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인천시는 해수부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왔고, 박찬대 의원실은 야간 안전 관리 방안의 확실한 대책수립을 담보로, 전면해제 필요성을 주문해왔다. 이후 관계기관 최종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성어기(3~6월) 기간 지도선과 민간어선 당직선을 함께 배치할 경우 ‘전면 해제’ 검토를 골자로 협의하고 있다.

지도선은 인천시·경기도 어업지도선을 성어기 동안 순환 배치해 안전조업 지도·관리, 안전장비 점검, 조난 예인 및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박찬대·허종식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규제 해제’ 논의가 ‘안전 담보’와 함께 제도화되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논의가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의 전환점이자, 44년 만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는 논의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규제완화가 실현될 경우, 인천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해제 면적 약 2,399㎢(여의도 면적 2.9㎢ 기준 약 827배)와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약 234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추정도 함께 제시되고 있어, 간담회에서 추정치 산출 근거와 현장 체감도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44년 만에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완화를 공식 논의하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현장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야간규제 완화는 어업인 소득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현장 제언을 토대로 인천의 해양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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