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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정보시스템 재난대응 강화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보시스템 다중화·재해복구 의무화, 예산 반영 근거 마련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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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6  2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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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정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예산 반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700여 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행정서비스 전반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별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  양부남 의원 

현행 법령상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 재해복구·백업체계 구축 둥 관련 핵심 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장비의 교체 △정보시스템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조치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 △장애관리 관련 예산 및 투자 계획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 핵심 행정시스템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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