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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12·29 참사 핵심 시설 로컬라이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단 1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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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8  0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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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  김문수 의원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사고 이후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정보는 총 28개 항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로 제시했으며, 이는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며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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