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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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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8  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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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약 4.5% 할인해주는 제도다.

   
   ▲  목포시,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세정과)

연납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신규 신청자는 목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본래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납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1월 10일부터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불이익은 없다.

목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연납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4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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