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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통 큰 지원 약속을 환영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리적·역사적으로 한 뿌리였고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해 광주·전남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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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전남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초석을 놓기 위해 행정통합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가칭)’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첫째, 교육 본연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교육자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통합된 행정 체계 안에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행정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 안정성’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인사 체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각기 다른 인사 제도와 근무 환경이 충분한 대비 없이 통합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교직원의 안정적인 전보 및 인사 시스템 등의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구성원과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기대와 불안을 공감합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의 더 큰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1. 9.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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