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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친족간 수의계약 공개 의무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직자 형제자매-사촌 등도 수의계약 제한대상 포함, 권향엽 의원, “친족특혜 원천차단해 공직투명성 강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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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2  0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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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 제12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포함)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권향엽 의원 

이로 인해 공직자가 자신의 형제자매, 사촌 형제자매 등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친족간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재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한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한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서 징구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개정안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절차로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권향엽 의원은 “친족간 수의계약 공개가 의무화되면 특혜성 수의계약을 원천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직사회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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