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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부모는 안심, 아이는 안전” 보육현장 개선 패키지 법안 발의 !!박성준 의원. 보육현장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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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5  2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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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목)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교육위원)이 보육현장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고, 보육 자격 정지·취소 등 관련 업무에 대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19헌마813, 2022.9.29.)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이 중단돼 재교부가 가능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준 의원 

함께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관서 등에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인사 검증 체계를 제도화했다.

박성준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더 시급하다”라며 “보육현장이 아동학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자격 관리부터 운영구조까지 전반을 개선하는 패키지 입법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한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적 고민과 입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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