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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윤석열 1심 징역 5년 선고...사법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으나 형량은 많이 아쉬워”“체포방해 유죄 판결은 당연, 2차 특검 통해 내란 범죄의 실체 끝까지 밝혀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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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9  0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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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원내부대표)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위헌적 폭거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된 형량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이다. 전 의원은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  전진숙 의원 

전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며 국가 기록물 파기를 지시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감경된 형량이 과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무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5년 ▲국무위원 권한 침해 및 기록 삭제 지시 3년 ▲허위공문서 작성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보여준 지연 전략을 언급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던 인물에게 사법부가 다소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의원은 이번 선고가 단죄의 끝이 아닌 ‘진상 규명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오늘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은 내란이라는 거대한 범죄의 단편일 뿐”이라며,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들과 은폐된 배후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2차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범죄의 특성상 대통령 1인의 독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수사 외압과 증거 인멸에 협조한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향후 진행될 본질적인 내란죄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광장에서 정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염원이 오늘의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광주 시민과 함께 범죄자가 통치하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민주 공화국을 완성하는 길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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