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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반영된 위원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로 전국 245만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액의 상한이 최대 약 20% 상승할 예정이다.
※ 최우선변제액 변경 :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1(33%) → 2분의1(50%)
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가 보증금을 고려하여, 최우선변제액을 ‘3분의1’에서 ‘2분의1’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임의원은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액이 1,500만원이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750만원에 불과하다”며 “본 개정안의 일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소액임차인들에 대한 최우선변제액이 좀 더 현실화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임내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법의 적용을 모든 상가임차인으로 확대하는’조항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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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홍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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