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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미래 전략산업에 민간투자 유도 위한 파격적 세제 혜택 도입"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정상집합투자기구(BDC) 투자자에 최고 수준 세제혜택 부여하는「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발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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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3  0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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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2일,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로의 민간자금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국들이 대규모 재정투자와 산업정책을 통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안도걸 의원

반면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동력이 둔화되는 상황으로, 장기·대규모 자금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할 세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되, 중도 환매 시 세제 혜택은 추징되도록 하여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장기투자를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해서도 2억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9%)를 신설하여,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 민간자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세제 혜택은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를 결합한 특례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전략산업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안도걸 의원은 “미래 20년의 성장동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제지원은 국민의 투자 참여를 유도해 첨단·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금융, 산업이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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