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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연락창구에 그친 국내 대리인, 책임 강화·방미통위 실태조사로 바로 잡는다'글로벌 빅테크 국내대리인, 이제는 일좀 하자 ! 조인철 의원, 국내대리인 실효성 강화법 발의, 조인철 의원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피해에도 가해자 정보는 국외에서 받아야 하는 구조”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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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3  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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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1일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  조인철 의원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만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한계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를 통한 피해임에도, 국내에서는 가해자 정보 제공이 제한돼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브 장원영씨 악성 게시물 사건 역시 국내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 법원 소송을 통해 사이버렉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됐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국내대리인이 피해 구제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인철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022년부터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을 실시해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데에도 한계가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문의에 상담원이 아닌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만 대응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형식적 지정 대상이 아닌 실질적 책임 주체로 기능하도록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방미통위가 매년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해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시 국내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사이버렉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과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인철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피해임에도 글로벌 빅테크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제도적으로 국내대리인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미 법상으로 존재하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며“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지난해 4월 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패키지법을 발의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책임 구조 확립을 위한 입법을 지속해오고 있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명확화와 국내대리인의 행정기관 시정요구 대응 책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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