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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통합특별법 논의에서 전남·광주 균형 발전 위해 ‘고군분투’통합특별시 주된 청사를 전남에 두고, 행정·의회 기능을 상무·남악·동부청사에 고르게 배치하자는 주장에 앞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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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6  2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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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3차 점검회의와 공개 토론회에서 전남과 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수 내용을 제도 설계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점검회의는 통합특별법의 목적·명칭·사무소·사무 배분 등 핵심 조항을 조율하는 단계로 진행됐으며, 주철현 의원은 공개·비공개 회의 전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효과가 전남과 광주에 고루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은 우선 통합 이후 인구·행정·산업이 광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된 통합 청사의 전남 설치 ▲행정·의회 기능의 상무·남악·동부청사 분산 배치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통합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주 의원의 주장대로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고, 행정·의회 기능을 기존의 상무·남악·동부청사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비록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의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주 의원의 주장은 광주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광주와 전남 동·서부 간 균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합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5·18 정신’ 중심 서술에 더해, 전남의 역사성과 해양 정체성을 반영한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함께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재생에너지·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에 국한되지 않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남 재래 기간산업의 진흥과 농어촌 지속 가능성을 통합의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간 통합 논의에서 빠져 있던 해양수산 분야를 지방이양 대상 사무에 포함시키고 해양수산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을 통합특별법에 명시할 것과 여객선 공영제 실시, 유인도서 개발 지원, 지방도 해상교량 건설 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배분과 관련해 혼선을 초래했던 시·군·구 수익금 조항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 정리됐으며,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범위 역시 후백제 중심에서 전남 동부권의 가야문화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항 또한 수산 분야를 포함한 ‘농수산식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다만 통합시 명칭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철현 의원은 명칭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전라남도 광주시였고, 전라북도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광주전남특별시라는 명칭은 ‘전라도’라는 상징성을 전북에 넘겨줄 우려가 있다”며 ‘전남광주특별시’를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주철현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며 시작한 통합이, 오히려 광주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고 농어촌과 전남 동부권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과 재래 기간산업, 해양과 도서를 함께 살리는 통합, 광주와 전남 동·서부가 고르게 균형 발전하는 통합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아닌 제도와 조문으로 동부권의 실익을 지켜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남은 쟁점 역시 끝까지 문제 제기하고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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