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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난주택 신축·빈집정비 지원 강화 업무협약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설계, 감리비 50% 감면 지원 2026년 빈집정비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비 50% 경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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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8  0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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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건축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7일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과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나주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설계와 감리 및 검토 수수료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나주시와 나주지역건축사회가 27일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과 빈집정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가는 재난 피해로 주택을 신축해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건축할 경우 설계 및 감리 비용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또한「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어 그동안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에 대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나주시와 나주지역건축사회는 2026년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50% 감면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올해 100여 건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참여율과 추진 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에는 관내 20여 명의 건축사가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재난 피해 주민과 빈집정비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박종호 나주지역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빈집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부담을 완화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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