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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감사 지적...불법복제·암표까지 막아낸 입법 성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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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30  0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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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  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단속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영업적으로 고가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암표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신고기관을 지정해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공정한 공연 관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환수·신고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계원 의원은 “암표 문제는 팬들의 관람 기회를 빼앗고 공연·문화 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라며 “7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던 암표 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해, 누구나 공정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특허권 침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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