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문금주 의원, ‘농수산식품 지역균형투자 활성화’...‘항만 안전 강화’ 농수산식품투자법·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 80~90% 위치한 비수도권, 정책펀드 투자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쳐, 개정안,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와 우수 성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균형 투자 활성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1.30  01:17: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문금주 의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2025년 기준 4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투자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기적인 투자조합의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성과 우수 조합에 대한 추가 수익 배분을 하도록 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2025년 7월 기간 항만 내 하역사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지만, 하역사 외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 사망사고는 18건에 이른다.

현행법은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하역사에게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역사 외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역사 외의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 의무 부여, ▲항만을 출입자에 대한 항만안전수칙을 준수 근거 마련을 통해 항만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마저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로 전환해, 모든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