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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 촉구 !!신정훈-윤종오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동대표발의...집으로 돈 버는 공직사회, 이재명 정부와 함께 끝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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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3  2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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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훈‧윤종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 주거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보유한 채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는 구조 속에서는 어떤 부동산 대책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신호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공직사회도 이해충돌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공동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도 일부 고위직을 넘어 부동산·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넓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그 뒤를 튼튼히 뒷받침해주어야 한다”라며 “공직사회부터 부동산으로 돈 버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공직자가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공정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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