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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위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물량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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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5  0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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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차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지원 예상 물량은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 50대로, 관련 지침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은 전년 전기승용차 기준 약 40% 증가한 규모로, 수송 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  광양시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며, 1차 모집은 2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2차 모집은 예산 여건 등에 따라 하반기 중 추진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969만 원, 전기화물(소형) 1대당 최대 2,030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됐다. 개인을 대상으로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전기차로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지방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다자녀가구, 전기택시,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금도 함께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 광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기관이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신청 가능 차종을 확인한 뒤 전기차 제조·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시에는 국세·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차량 기준가액 산정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일부 복지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광양시 환경과 기후환경팀(☎061-797-2788,2793)으로 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다양한 전기차 출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조기에 확대해 나가겠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그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3,532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며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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