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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반복되는 산업기술 유출 막는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2법 대표발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반복… 낮은 처벌 수위에 억지력 한계, 법정형 상향, 예비·음모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근거 신설 등 제도 실효성 강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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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6  0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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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은 반복되는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기술 유출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늘고 있음에도 평균 형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 유출 시 5년 이상 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를 7년 이상 징역, 100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국가 산업 경쟁력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에 대한 징역·벌금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유출 범죄가 ‘저위험·고수익 범죄’로 인식되지 않도록 처벌의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형 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형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김원이 의원은 “첨단기술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기술유출로부터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억지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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