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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지난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추가 입법 건의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현구 부시장 주재로 국·소·단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여수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건의과제의 대응 논리 보강과 국회 심사 단계별 반영 전략 마련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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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는 지난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추가 입법 건의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
특히, 특별법안 발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국비 예산 지원 특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 등 주요 과제를 보완하는 한편, 전 부서에서 추가 발굴한 입법 건의과제 19건에 대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법안 반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지역의 이익이 특별법안에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기관‧단체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가 1차 전략회의를 통해 발굴한 건의과제는 총 20건으로 이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 특례’ 등 4건이 현재 특별법안에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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