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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교육특례 원안 반영 ‘촉구’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불수용 우려 “교육자치·교육재정 보완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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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0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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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인 조항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수용된 조항 역시 수정·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김대중 전남교육감

특히 전남교육청은 이번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청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교육적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과 광주의 교육 환경 차이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규모 교육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들을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자치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 정원, 교육재정, 교육과정, 유학생 특례 등 22개 교육 관련 특례 조항이 특별법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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