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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첫 입법 조치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일 지역이 직접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재정적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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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철 의원 |
현재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다수 지역은 연구개발 역량이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청년 인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역 연구개발(R&D)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에 머물러, 지역이 보유한 산업·기술·인재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역 R&D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역시 부재한 가운데, 부처별·분야별로 분절된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유사 사업의 중복과 재원 분산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다수의 지역 R&D 사업이 중앙부처 전문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실제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정책 기획과 사업 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는 평가다.
그 결과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면서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책임은 제한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연구개발 성과 역시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조인철 의원의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이 기획하고, 지역이 책임지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기조를 연구개발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치 또는 지정 ▲초광역권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촉진과 연구 성과의 지역 확산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이다.
특히 지역이 직면한 산업·사회 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이 직접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체계를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인철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역 소멸 문제도, 국가 경쟁력 약화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정책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인재가 지역에 남고, 산업이 성장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며“이런 문제의식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 법안을 마련한 만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균형성장의 실질적인 전환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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