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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중소기업 원천기술 재침해 막는 3법” 대표 발의 !!“기술침해 확정판결 이후 이행 여부 점검 기준 마련… 재침해 방지 제도화” 코오롱베니트의 기술탈취 문제의식 담은 ‘코오롱베니트방지법’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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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2  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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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주 동남갑)은 11일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탈취 사건에서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가해 기업이 판결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탈취한 기술을 변형·우회 활용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이 판결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각 법률에 명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한 대기업 코오롱베니트가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핵심 기술을 활용한 뒤 이를 자체 개발 성과로 포장했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를 제시하며 사법적 판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짚은 바 있다.

정진욱 의원은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 이후 실제로 침해가 중단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기업들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해왔다”며 “이런 구조 자체가 기술탈취를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 중소기업의 존립은 물론 혁신 생태계 전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판결 이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점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특허와 실용신안, 영업비밀 침해를 각각 개별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술탈취 문제로 묶어 일관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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