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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하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안반영 통과됨로써 국민의 여망인 사법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처리된‘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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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의원 |
현행법상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추가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정진욱 의원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함으로써, 사법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이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밝혔다.
정진욱의원은 특히“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추락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전관예우·사법 카르텔 등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의 사법참여 확대와 재판의 공정성·중립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월 임시회에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법왜곡죄(형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처리 예상됨에 따라 사법부 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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