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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21일부터 '광주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추가…보장항목 13개→14개로 늘어, 5개 자치구 보장항목 맞추고 등록외국인 대상 홍보 강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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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20  2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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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100만원)’ 항목을 추가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보장항목은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늘었다.

   
  ▲ 광주광역시청

기존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애(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개물림·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5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1년 간이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main.do) 또는 재난보험24(www.ins24.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나 광주시 안전정책관(613-4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33건에 대해 34억357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구민안전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업을 통해 자치구 간 보장 항목과 금액을 최대한 통일해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에서는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부상 치료비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치구별 보험 가입 조건은 일부 다를 수 있다.

광주시는 광주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외국인 지원기관 및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민안전보험이 누구나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상출처 - 헬로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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