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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원안 반영 건의 !!24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핵심 특례 설명, “지방주도 성장전략 실현 위한 국가적 과제” 강조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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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25  0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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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특례가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 주도의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조정 없이 상정된 특별법 원안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전국 최대 수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수산자원 개발과 관리 권한은 지역 수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말고 원안대로 유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특별법의 취지와 지역의 요구사항에 대해 경청하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전남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맞춰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후속 조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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