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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장애인 ‘인권 장벽’ 허문다 !!치유농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치유하러 왔는데 화장실도 못 가... 농지 규제에 갇힌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것”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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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26  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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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개호 의원 

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라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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