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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주청사·행정체계 확정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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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3  0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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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태균(광양, 더불어민주당) 의장은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두고 “전남과 광주가 40여 년 만에 다시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그간 통합을 지지하고 성원해 온 시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김태균 의장 

이어 “하나된 전남과 광주는 이제 철강·석유화학 등 기반산업과 2차 전지·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출발선에 섰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전남과 광주가 국가균형발전의 주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다만 특별법의 통과가 곧 통합의 완성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주청사 및 통합의회 소재지 명시,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우선 지원, 자치입법권 강화, 국세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은 후속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청사와 조직·인사·예산을 포함한 행정체계 설계 문제를 통합특별시 운영의 근본 사안으로 짚으며, “이는 단순한 상징이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배분과 기능 체계를 좌우하는 통합의 핵심”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합 이후 조례로 정한다’는 방식으로 미룰 경우, 7월 1일 출범 시점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주청사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의회의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의회의장)를 지체 없이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행정 기능이 분산되고 청사 위치나 인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다면 통합은 오히려 이전보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난관에 빠질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은 반드시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자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확정해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단 한 치의 차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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