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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노후경유차 3200대 조기폐차 지원 !!9일부터 신청 접수…4·5등급 차량·건설기계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보조금 올해까지 한시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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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09  0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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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오는 9일부터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32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다.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따라 2026년까지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한시 지원된다. 계절관리 기간에 운행 제한으로 적발된 5등급 차량은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 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 등급과 중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4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1억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4월 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자고지(문자전송)하거나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접수와 대상 선정, 보조금 지급 등은 기후부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수행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출처 - 헬로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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