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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경선 참여 기회 보장 촉구"..."법원도 인정한 당원권-민주당만 외면"서울남부지방법원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인용에도 민주당 경선 배제…"사법부 판단 취지 외면한 초유의 상황"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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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0  2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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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자신에 대한 경선 참여 보장을 즉각 요구하고 나섰다.

강 군수는 10일 오후 2시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제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민주당이 여전히 경선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강진원 강진군수가 10일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군수 후보 경선 참여 기회 배제에 대한 경선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12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고, 이후 6개월로 감경했지만 이 과정에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중앙당 조직국이 불법당원으로 분류한 인원 중 상당수는 적법한 당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인 불법당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26일 이를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법원 결정으로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울 정지 시키는 결정으로 이 판단에 따라 당원권이 즉시 회복됐지만, 민주당은 경선 참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강 군수가 함께 제기했던 '예비후보자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군수 측은 "민주당이 '각하'를 근거로 경선 배제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법률 해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률적으로 '각하'는 신청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판단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강 군수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선을 강행했고 지난 8일 실시된 예비후보 면접에서도 저를 제외한 채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 '각하'를 근거로 경선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지만.각하는 판단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상 종료된 것일 뿐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결정이 아니다"라며 "이를 이유로 경선 참여를 막는 것은 법률 해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규정과 절차가 그때그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즉시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지체 없이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강진군수 선거에는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으며 강 군수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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