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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제1호 자율상권구역 ′세정아울렛′ 지정지역상권위원회 의결…상권 자생력·경제선순환 구조 구축, 5년 간 최대 100억원 상권활성화 사업 참여 기반 마련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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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6  0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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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1호 자율상권구역으로 서구 ‘상무로자율상권구역(세정아울렛)’이 지정되면서 침체된 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서구가 신청한 ‘상무로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의 자생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최근 2년간 사업체수·매출액·인구수 중 2개 이상 감소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상인·임대인 3분의 2 이상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이 필수다.

‘상무로자율상권구역(세정아울렛)’은 최근 상권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인 상권 회복 의지를 모아 이번 지정이 추진됐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가 적용돼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  광주시 지역상권위원회

특히 자율상권구역은 행정 주도 지원을 넘어 상인과 임대인이 협력해 상권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도심 상권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상권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지정권자인 서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사실을 보고하고, 공고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승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조속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자율상권구역 제1호 지정은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심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자생력 있는 상권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상출처 - 헬로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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