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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노동절 공휴일 법안 소위 통과 환영… 본회의 통과 촉구”유급휴일·공휴일 이원화 해소…‘휴식 격차’ 줄이는 첫걸음”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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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6  0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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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4일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상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으나, 공휴일이 아니어서 적용 대상에 차이가 존재해 왔다. 민간 부문의 근로자는 휴무가 보장되는 반면, 공무원과 일부 공공부문 종사자 등은 동일한 날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 등 휴식권 적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맞물려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휴무 체계가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행정 서비스 이용과 산업 현장에서도 혼선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전반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보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시켜 공공·민간 전반의 휴무 기준을 통일하고, 적용 대상 간 차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다 평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휴일 확대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관공서 휴무 확대에 따른 행정 공백 가능성, 산업 현장의 운영 부담, 특히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은 “그동안 노동절은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며 “이번 개정은 ‘휴식의 격차’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무원과 일부 노동자들이 제도 밖에 놓여 있었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시 공무원을 포함해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 역시 동일한 날에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던 만큼, 이번 개정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일 부의장은 “아직 본회의 등 남은 입법 절차가 있는 만큼,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모든 일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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