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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행안위 통과 !!농·어촌 주민 건의 반영… 사용처 확대 기대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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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7  0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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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8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부족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은 가맹점 수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이 식료품과 생필품은 물론 농업·어업 자재를 구매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정훈 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도 힘써왔다.

아울러 2026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1조 1,50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 정책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정훈 위원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직접 주신 건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농·어촌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질적인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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