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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전방위 대응’영호남 협력 공동 건의·1만 9천 서명… 국회 공론화로 입법 동력 가속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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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10  0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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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문금주·서천호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42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등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주항공산업 기반 도시형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전방위 대응’ -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고,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민간전용 발사장, 엔진연소시험시설,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교통망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가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법 조속 제정 범군민 서명운동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및 포럼 ▲고흥·사천 공동 건의문 ▲국회 공동토론회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범군민 서명운동에는 2개월 만에 1만 9천여 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했으며, 지난 3월 25일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및 포럼을 개최해 군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공론화했다.

또한, 4월 중에는 사천시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특별법 조속 제정 공동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8월에는 국회 공동토론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출발점이자 미래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국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범군민 서명운동과 공동 건의문 제출,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건의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고흥을 발사와 산업, 연구와 정주 기능이 결합된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 기반 확충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협력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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