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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원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 내용 |
[뉴스그룹NGTV-신정욱 기자] 13일 강진군수선거 예비후보자 강진원(이하 강진원 후보)이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진군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었기에 이에 대한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진군선관위가 고발장을 발췌해 첨부한 서류의 주요 내용은 강진원 후보 선거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 중에 이재명 대통령 사진과 말풍선 속에 명기된 문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강진원 후보 측에서는 강진군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같은 고발 행위가 한 마디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문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 반값여행 잘하고 가세요”라고 발언한 동영상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다섯 차례나 언급하면서, 강진반값여행 정책을 칭찬하고, 이미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원 후보 측 관계자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강진반값여행 성공을 선거에서 활용하는데 불리하다고 여기는 쪽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진원 후보 측에서 제시한 고발장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반 행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 ①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대통령 사진 옆에 말풍선을 삽입하여 ‘강진 반값여행 잘하고 가세요!’라는 문구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처럼 편집·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원 후보를 직접 지지·격려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권자에게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② 탈법선전물 게시: 무소속 후보가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무단으로 선거 홍보물에 사용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원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대형 현수막을 외벽에 게시하였습니다.”
“위반 ③ 초상권·이미지권 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무소속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상업적·정치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초상권 및 이미지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명의 공문(조직국 26-049호, 2026.04.04.)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보도가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유사 방식의 현수막을 유지·게시하였습니다
“위반 ④ 정치적 중립 훼손: 현직 대통령의 이미지를 무소속 특정 후보와 결합하여 ‘대통령이 해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인을 조장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강진원 후보 입장은 다음과 같다.
위반 ① 허위사실공표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진 방문 시 직접 말씀하신 내용으로 발언이 담긴 관련 동영상이 존재한다.
위반 ② 탈법선전물 게시 주장과 관련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무소속 후보의 대통령 사진 무단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딥페이크 등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된다.
위반 ③ 초상권·이미지권 침해 관련 민법 제751조 위반 주장에 관련해서는 공인인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께서 조치를 하실 것이다.
위반 ④ 정치적 중립 훼손 주장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단순히 옮겨 적었을 뿐, 오인을 조장한 적이 없다. 또한 이 같은 현수막 게시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강진군수선거 후보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양측의 공방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 있는 모양세다. 지역 정가에서는 강진반값여행을 둘러싼, 고발 행위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담았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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