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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한국도로교통공단·법무법인 로연과 ‘유학생 법령 이해 교육’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유학생 교통안전 및 체류·비자 관련 맞춤형 법률 이해 지원 나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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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15  0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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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4월 10일 본관 2층 청출어룸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법무법인 로연과 ‘조선대학교 유학생 법령 이해 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이 한국의 복잡한 교통 법규나 출입국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되거나 피해를 보는 상황을 예방하고, 이들의 안전한 한국 생활과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안만홍 광주·전남지부 본부장(좌)과 조승환 대외협력처장(우)

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 조승환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해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만홍 본부장, 법무법인 로연 민준우 대표 변호사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생 발전의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는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한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낯선 교통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학생들이 올바른 교통문화를 습득하여 지역사회의 안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법무법인 로연은 유학생들의 생활 및 거주 비자 관련 법령 교육을 운영한다. 한국 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필수 법령을 비롯해, 졸업 후 정주 비자 변경 등 체류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  민준우 대표 변호사(좌)와 조승환 대외협력처장(우)

안만홍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본부장은 “유학생들이 한국의 교통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단의 전문적인 교육 역량을 집중해 유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준우 법무법인 로연 대표 변호사는 “법률적 무지로 인해 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와 체류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승환 조선대 대외협력처장은 “유학생 유치는 우리 지역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국제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번 협약은 조선대학교가 유학생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가장 공부하기 안전한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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