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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6.11.6 금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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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의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지난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연정책의 조기정착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를 집중실시하여 선진금연문화체계를 다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4,472개소에 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공공기관 청사, 대형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차단된 흡연실 설치가 허용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길거리 금연구역지정에도 앞장서 지난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광주시 최초로 제정하여 올해 1,0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버스정류소 및 도시공원 610개소에 대해서도 전면금연구역을 확대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곳에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시설이용자는 반드시 금연구역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달라지는 금연정책’ 안내문 2,000매, 금연스티커 4,000매, 홍보문 1,000여매를 제작하여 배부한 실적을 기초로 하반기에도 구보 및 SNS 등을 적극 활용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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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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