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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한다 !!임대차 계약 일방 종료 임차농에 대체농지 우선 공급, 방문 없는 원스톱 서비스로 농지 임대차 행정 편의 개선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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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5  0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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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전수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 ‘대체 농지’와 ‘기존 임차인 우선 임대’로 임차농 보호

농지전수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 임대차 계약서, 친환경 인증서 등 활용 가능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때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이를 통해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방문 없는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 편의 개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해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변경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전화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 다음 날 관련 정보를 지방정부에 전송해 지방정부가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도 농지은행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효율적 농지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 소유주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수탁 기간 중 농지처분 면제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매년 안정적 임대료 수령 ▲농지 소유주가 농업인일 경우 위탁 시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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