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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남도의원, “청년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 청년 유출 막아야”제12대 전라남도의회 마지막 회기서 청년 정주 기반 조성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화 촉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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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22  0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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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6월 1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유출과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주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의 마지막 회기 폐회일로, 도의회가 임기 마지막까지 전남의 미래세대인 청년 문제와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현창 의원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주체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며, “그러나 지방 청년들은 취업난, 주거 불안정, 교육·문화·복지 격차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로, 도내 다수 시·군에서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도농복합형 통합자치단체로의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까지 고려하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 청년정책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기본법」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복지 등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차원의 보완책으로 ‘청년친화도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전남에서는 2025년 12월 순천시가 제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며 지역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청년친화도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곳만 지정하는 공모형 제도인 만큼, 청년정책 추진 기반과 청년 참여체계가 이미 일정 수준 갖춰진 지역에 유리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작 청년정책이 가장 절실한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 참여 기반을 형성하기 어렵고, 공모 참여 및 선정 이후에도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남은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의 지역 정착과 청년 유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재정과 권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청년특구를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년특구는 단순한 청년 참여사업이나 일자리 지원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 주체와 연계해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뒷받침하고, 지역 여건 전반을 청년의 관점에서 개선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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