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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6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회원사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등 40여명이 참석예정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용근 과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교육을 주제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위험성평가 개요 등의 순서로 설명 예정이다.
목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경과되었고, 2024년부터는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회원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회원사가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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